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기한이 2. 11일로 설연휴 기간(2.6 ~ 2.10)과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평균 급여지급 총액이 13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없게 되는데,  이번 기한 연장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에 따른 납세자료 준비 등의 혼란과 업무 과중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설연휴에 집중되는 기업의 자금수요를 분산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납세편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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