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법무담당관)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는 개선하며, 안전친화적인 규제는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에는 규제와 관련한 조례 6개를 입법ㆍ공포(2016. 1. 11)하여,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편의를 위해 규제 1건을 완화하였고,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규제 2건이 신설되었으며, 불필요한 행정규제 6건을 폐지하였다.

도민경제 활동지원을 위해 완화된 규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조례」의 “건설기계 임시운행 요건”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출용 건설기계의 임시 운행을 허용”하고, “신개발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건설기계 임시운행에 편의를 제공하게 하였다.

공익과 안전을 위해 신설된 사회적 규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규정으로, 해수욕장에서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이용금지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으로, 도내 낚시어선들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스쿠버다이버 수송이 허용됨에 따른 안전규제로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출수사다리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제주특별자치도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해당 “유통센터 위탁 우선순위”와 “유통센터 수탁자의 시설물 설치 승인 및 기부채납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해변 개장기간 중 금지행위”와 “해변 시설물 관리 수탁자의 준수사항 규제”가 각각 폐지되었다.

또한,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안전검검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어 앞으로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하위법령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

제주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해 경제적 진입 규제와 행정절차적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 나가는 한편, 안전/환경/위생 등 공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규제 변동 사항을 도민들께 신속히 알려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도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달라지는 규제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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