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간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옥돔, 갈치 등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9곳(거짓표시 7, 미표시 2)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제주시 소재 모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600kg을 김치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로 표시하였으며, 또 다른 음식점은 중국산 갈치,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구이·조림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또한 서귀포시 소재 모 음식점은 중국산 옥돔을 구이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표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수를 노려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은 대부분 2~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관광경찰을 활용해 관광지 주변 ‘맛집’과 ‘재래시장’ 위주로 먹거리와 관련된 원산지 거짓표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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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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