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간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옥돔, 갈치 등 제수용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9곳(거짓표시 7, 미표시 2)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제주시 소재 모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600kg을 김치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로 표시하였으며, 또 다른 음식점은 중국산 갈치,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구이·조림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또한 서귀포시 소재 모 음식점은 중국산 옥돔을 구이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표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수를 노려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은 대부분 2~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관광경찰을 활용해 관광지 주변 ‘맛집’과 ‘재래시장’ 위주로 먹거리와 관련된 원산지 거짓표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갈치 원산지 거짓표시 <사진제공=자치경찰단>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