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 법인 대표 A씨(女, 50대, 제주시 거주) 와 감사 B씨(男, 50대, 제주시 거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7,026㎡(약 8,189평)를 지난해 10. 27일부터 12. 15경까지 굴삭기로 구럼비나무, 소나무 등 산림목 100여본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지반정리 및 형질변경 하는 등 1억 1천 7백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와 B씨는 2015. 1월경 농산물유통 및 가공판매업, 조경수 식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근거리(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내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매입하여 다수의 필지로 분할(세칭: 토지쪼개기)한 후 고가로 매각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 해에도 대규모로 산림 훼손한 3명을 구속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개발이나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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