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해 11. 30.부터 12. 09.까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종합감사와 보훈청 재무감사(11. 30. ~ 12. 4.)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종합감사』에서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총 20명 중 우수선수영입과 관련한 지원사업 관련자 3명 및 직원신규채용 등 인사관리업무 관련자 1명 등에 대하여 는 훈계, 16명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부적정하게 처리된 총 19건에 대하여는 시정․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 및 20,000천 원을 회수토록 요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재무감사』에서는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13건에 대해 시정·주의 및 통보 등 행정상 처분과 재정상 처분으로 17,161천 원을 회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보조금 정산 및 보훈섬김이 채용, 계약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관련자 7명(훈계1, 주의6)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불의의 재해를 입은 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 지급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였다.

감사결과 기관별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인 경우 우수선수 영입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에 대하여 특별관리비, 영입비 및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출전하지도 아니한 선수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지원 사후관리가 부적정하게 처리(회수 20,000천 원)되어 선수관리업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인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고, 임용전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활용하지도 않는 마케팅 전문분야 직원을 제한채용 하는 등 인사 분야의 공정성과 객관성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인 경우 보훈급여 지급 및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업무를 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급대상자가 아닌데도 사망일시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회수 1,127천 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훈섬김이를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를 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지원 향상 실적 향상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항일기념관 운영․관리를 하면서 수장고내 소장자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항일자료를 구입하는 등 자료구입을 소홀히 하여 시정과 주의를 요구하였다.

향후 감사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대상 기관에는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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