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월 한달간 도내 해녀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개정으로 전직해녀의 개념정립, “제주해녀어업” 대한민국 제1호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 2016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계획에 발맞추어, 정확한 해녀현황 관리 및 해녀 복지향상 등 지원정책에 활용하고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거주하는 전․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 어촌계 수집․관리자료 및 해녀증 등록대장등을 기초로 하여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추진된다.

조사내용은 해녀 물질 시작나이, 어촌계․조합원 가입상태, 현직해녀 겸업여부, 전직해녀의 물질중단 시기와 사유, 현업, 어촌계 활동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해녀보호․육성대책을 마련․시행하여 해녀가 살기좋은 제주, 해녀가 되고 싶은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확한 일제조사를 위해 수협 및 어촌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현업에 종사하는 해녀 수는 2015년말 현재 4,377명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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