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지난 2월 5일 개정 고시됨에 따라 영업준칙에 의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모든 이행상황에 대해 기초적인 실태 조사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카지노업체의 애로사항 등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와 점검은 오는 2. 23 ~ 3. 11일(공휴일 제외)까지 12일간 도내 8개 카지노를 대상으로 카지노 영업시간내 카지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카지노업체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의한 CCTV 녹화 및 관리상태, 게임기구의 관리실태, 영업절차의 준수사항, 회계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상태, 계약게임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정산상황, 크레딧 제공 및 상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카지노 영업시설 설치기준과의 적정성 등 카지노업 허가사항에 대한 임의적 변경여부 및 변경허가(신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며,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에 따른 각종 부문별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방법 및 조회․출력 프로그램 등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영업준칙 및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개정,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카지노업으로 육성하는 기회로 만드는 한편, 우수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카지노 업체간 공유를 통하여 업체간 상생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5일 개정된 영업준칙 주요내용은 첫째,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모집인 계약게임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17.1.1.부터 시행)하고, 회계관련 기록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드롭액과 칩스교환액을 일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카지노사업자를 통한 전문모집인관리제 도입하기 위하여,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부과하고 게임계약서 사전 작성 및 계약게임 결과보고 등을 의무화하였다.

셋째, 카지노 종사원관리 및 교육 강화를 위하여, 종사원 변동내역 보고 의무화, 종사원의 부정‧불법행위 가담 금지 및 부정‧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모든 종사원 영업장 내 명찰 패용 의무화, 종사원 근무수칙 마련 및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넷째, 카지노업체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CCTV 녹화물 제출 의무 부과, 관계공무원의 통제구역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2월 2일 카지노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 취지의 범위내에서 업체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영업준칙을 개정한 만큼 , 카지노업체에서도 자율적으로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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