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비욘드힐이 들어설 중산간 부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성명을 내 분양형 숙박시설인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을 불허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 한림읍 산간에 차이나비욘드힐이 지어지면 한라산 경관 훼손은 불보듯 뻔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의 제주미래비전과도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차이나비욘드힐은 중국 흥유개발이 콘도 636실과 호텔 544실, 어린이 테마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지난 5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원 도정에서 중산간 난개발을 막겠다며 고시한 대규모 개발 제한지역 안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차이나비욘드힐 조감도

이 사업은 해발 400m 중산간에 한·중 합작법인이 추진하는 관광단지로 마라도 3배 크기 부지에 2020년까지 7200억 원을 들여 콘도 636실과 호텔 544실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선다.

이 사업지는 평화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쪽에 위치해 지난해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들어가는 곳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 전인 지난 2010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이를 피해간 것이다.

허철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라 개발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심의 통과 이유를 들었다.

국토법상 개발진흥지구는 관광이나 주거 목적 등으로 집중 개발할 수 있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중산간 개발 제한이 상위법령 앞에서 무력화 된 것이다.

문제는 현재 제주도내 개발진흥지구가 14곳으로 면적은 마라도 42배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중산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개발 제한지역들을 분명한 선을 긋는 그런 작업들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해법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관리보전등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전격 통과시킨 차이나비욘드힐 관광단지 사업은 앞으로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보전 정책의 진정성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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