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양배추, 무,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류를 이용한 “월동채소류 발효식품 가공공장 설치 지원사업” 및 마늘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하여 “수출용 마늘 가공공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월 29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주시 농정과(728-332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882)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은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가공업체로서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월동채소류 발효식품 산업화사업”에 622백만원(국비 311, 지방비 124, 자부담 187), “수출용마늘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800백만원(국비 400, 지방비 160, 자부담 240) 으로 각각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가공공장 신축 및 생산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자 추진여건,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도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전문화 및 발전가능성, 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 수출경력,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사업계획서 및 현지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식품산업 수출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하여 식품산업이 1차산업의 견인차 역할 수행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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