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구좌읍농민회는 지난달 1월 23일~25일까지 32년만의 기록적인 한파와 대폭설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파손과 생육중인 농작물에 냉해를 입은 피해 집계에 대해 후속적인 집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파 및 폭설 후 15~20일 경과한 이 시점에 후차적으로 나타나는 땅속에서 생육중인 농작물에 대한 언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나 구좌지역의 월동무인 경우 피해상황을 겉표면상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무를 쪼개서 속상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피해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월동무 생산자들은 긴급하게 후차적으로 나타나는 한파피해에 대한 추가 피해접수를 요청함과 동시에 영농확인서를 통한 실경작자 위주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피해대책방안 모색을 요청했으며 현장농민들의 목소리에 제주도차원의 즉각적인 방안 모색과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전해들은 바 이에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구좌읍농민회는 이번 한파 및 폭설피해대책 중 월동무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이번 폭설과 한파에 따른 언 피해로 인한 상품성이 떨어진 월동무에 대한 신속한 산지폐기대책방안 마련과 피해월동무에 대한 산지폐기비용은 최저보장가격제도에 근거한 2,100원/평 보장, 농작물 생육단계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자연재해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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