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 5일부터 2. 26일까지(13일간) 2016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기금 융자지원 중 두드러진 점은 도내 농어촌민박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다.

농어촌민박 신규 지원에 대한 문의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2. 17일 현재 농어촌민박 융자지원 접수현황은 16건의 5억원이다.

농어촌민박은「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약 2,400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으로,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융자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 따른 이율로 1.88%에서 0.75% 우대된 1.13%(‘16년 1사분기)이며, 분기별로 변동된다. 공고일 현재 관할 읍면동에 농어촌민박 신고가 되어 있으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관광의 발전과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도민과 지역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 관련 업종을 모색한 결과 농어촌 민박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도민이 운영하는 영세 농어촌민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한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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