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원장 한성권, 이하 ‘제주농관원’)은 올해 2월 24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농자재 구입, 농협 조합원 가입, 각종 농림사업 신청 등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야 해서 농업인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자신의 집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지역농협 등 인터넷과 프린터가 가능한 곳에서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을 통해『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포털에 접속,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면 된다.

처음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규 등록 신청을, 이미 등록된 농업인은 자신의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변경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나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물은 위변조 방지 처리된 문서로 발급된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다소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콜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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