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2일 오후 4시,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당내경선 및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당 관계자 및 당내경선 참가 예정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여론조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 안심번호 이용 당내경선과 보다 엄격해진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하고 ▲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의 미등록 등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 방침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및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들과 사전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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