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고위직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제민일보 현모(43) 논설위원 겸 미디어연구소장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협박과 상해 혐의로 검찰이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던 현씨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건의 경중을 검토한 결과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현모 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제주시 연동 거리에서 만난 제주시 백모 도시건설교통국장이 자신과의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가 성명을 내 반발했으며 백모 국장 투신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월12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반면 검찰은 현 씨가 제주시청 백모 국장과 강모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 이모 제주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현씨는 이에 대해서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한편 제민일보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15년 9월 현씨를 논설위원에서 직위해제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현씨를 논설위원 겸 미디어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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