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 40%가 '전과자'로 집계된 가운데 제주지역 예비후보 역시 음주운전, 알선수재 등 다양한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신상정보 중 제주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27명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10명이다.  비율로는 전체후보 중 대략 37%가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경우 전과기록증명에 관해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현재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과 죄명, 처분내용 등이 공개되고 있다.

제주시 갑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는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새누리당 강창수 후보, 새누리당 장정애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후보,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 무소속 현용식 후보 등 6명이다.

반면 새누리당 신방식 후보는 2002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다. 새누리당 양창윤 후보의 경우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전과기록으로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용철 후보의 경우 사문서위조(2002년)로 벌금 1,500만원, 건축법 위반(2011년) 벌금 100원 등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는 공무집행방해(2001년)로 100만원의 벌금기록이 등록되어 있다.

제주시 을의 경우 9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는 새누리당 한철용 후보, 새누리당 현덕규 후보.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새누리당 이연봉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김우남 후보, 국민의당의 강승연 후보 등 6명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으나 1993년 특별복권된 내용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00만원, 차주홍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등 6건의 전과기록을 제출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캡처

서귀포 선거구의 경우 예비후보 8명 가운데 새누리당 강경필 후보, 새누리당 허용진 후보, 새누리당 정은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무소속 이국봉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전과기록이 없었다.

반면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경우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새누리당 강영진 후보의 경우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기록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199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1993년 특별사면복권 사실도 적시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 관련 법위반의 경우 사면, 복권 등이 대부분 이뤄졌고 당시 시대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다른 죄명의 경우 유권자들로서는 꼼꼼하게 후보들의 면모를 알 필요가 있다”면서 “정식으로 각 당의 후보가 되면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과 소명자료를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후보선택 자료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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