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지방소방교 김맹찬

출퇴근 시간이나 일상에서 싸이렌을 울려며 다급하게 달리는 구급차를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1분 1초 다급한 응급환자를 태우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리는 구급차에는 응급환자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다. 본인스스로 걸어서 구급차에 타고 구급차에 탓으니 사이렌을 울려라, 중앙선을 넘어서 빨리빨리 가라는 등 요구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동네가 시끄럽고 창피하니 사이렌을 울리지말고 조용히 집으로 와서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이송요청후 응급실 진료는 받지않고 개인 용무보러 가는 경우도 있으며, 병원 진료목적으로 구급차량을 상습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흔히 ‘단골’이라는 표현으로 쓸정도로 각 119센터 마다 단골이용자는 찾아볼수 있다.

이에대해 국민안전처에서는 8일 허위 구조·구급 신고의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겨 왔으며 1회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이었다.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부터는 200만원을 물렸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허위신고로 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체족은 처음이라도 과태료를 2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제한해, 실제 응급환자가 119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기 위함이다.

또한, 이송병원 선정에서도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도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응급실)으로 이송을 원칙으로 이송병원 선정에 구급대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악성민원 제기를 우려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및 이송병원선정을 꺼리고 있으며,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남용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급대는 법에 의거 비응급환자가 명백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환자를 위해 단순 외래진료 등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119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때이다.

끝으로 국내 여가수의 노랫말을 인용하여 매듭을 짓겠다.

비응급환자가 119구급대 이송요청을 하거든, 응급환자가 아니라서 못간다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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