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공동행동이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라대 이사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퇴진・사학비리 근절・학내 민주화 쟁취를 이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제주한라대학교 김병찬 이사장과 김성훈 총장, 강추자 법인이사 등 한라학원 이사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공동행동은 한라학원 이사장 일가의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지법 위반 △SSTH 관련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동행동은 검찰 고발에 앞서 김병찬 이사장 일가가 오랜 기간 학생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전용,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명의신탁 및 부외계좌 등을 통해 불투명한 학교운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동행동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고 나서야 부설유치원을 학교법인 소유로 환원한 점과, 교비로 사들인 소길리 소재 학교용지의 '수익용재산 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와의 법적분쟁 등 이사장 일가의 학교운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거대사학인 제주한라대학교가 감사원과 제주도정도 무시하는듯한 막무가내식 학교운영을 함으로서 결국 피해는 대학 구성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학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해고를 시작으로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교수협의회 역시 회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하거나, 비상식적 교수업적평가를 통한 부당한 억압 등 학내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확인된 입시부정에 대한 조치로 2016학년도 정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입시를 준비해 왔던 학생과 학부모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제주한라대학교지부와 한라대교수협의회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해왔고, 실제 2015년 12월 제주한라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비회계 자금 운용,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입학전형 운영,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점 부여, 국고보조금 과다 지급 및 집행, 재정여건 개선계획 작성 등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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