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컷오프돤 강창수 새누리당 예비후보(48)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강 예비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친인척을 통해 지역과 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강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하고, 강 예비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사무실과 후보 가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통화내역과 계좌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강 예비후보에 대한 구속여부는 17일 오전 11시 제주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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