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 수는 제주 지역의 경우 총 4,495명으로 국외부재자는 778명, 재외선거인은 3,717명이라고 밝혔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국외부재자 566명, 재외선거인 2,736명, 서귀포시가 국외부재자 212명, 재외선거인 981명이다.

선거인의 국적·나이·형벌 등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고 열람 및 이의‧불복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가 각각 3월 14일자로 확정했다.

국외부재자는 상사원, 유학생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신고가 모두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가 최초 도입되어 지난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제외된다.

재외유권자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고·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 재외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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