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기간이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외딴 섬으로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와 추자면 예초리 추포도가 포함되어 이 지역 유권자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거소투표신고를 통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거소투표신고 마감이 3월 26일 오후 6시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월 25일까지는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요양·장애인 시설 등에서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수조사하여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승선 예정인 선원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4월 2일부터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조회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권자는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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