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총 88개소에 대한 단속 결과, 전체 16%에 해당되는 14개소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 이석환)과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공사장 총 88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소에서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8건을 입건, 19건은 과태료, 그리고 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작년 한해 공사장 총 63개소에 대한 단속 결과, 23개소에서 입건 14건, 과태료 21건, 행정처분 15건 등 50건을 조치함과 더불어 건설 현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 부주의에 의한 화재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간파, 검찰ㆍ소방이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합심하여 합동단속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입건 8건 중 소방공사감리자 미지정ㆍ감리원 미배치 5건, 소방시설공사업 무등록 영업 2건, 일괄 하도급 1건 순이며, 과태료 19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의무 위반(선시공) 10건, 소방기술자 미배치 8건, 감리자 지정신고의무 위반 1건 순이며, 기타 시정명령 1건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단속결과에 따르면, 건축주가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착공신고 전에 소방공사를 선시공하거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책임시공과 기술관리를 위하여 배치해야 할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이는 건축주의 의도적 행정절차 위반과 도외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체재비 과다 등 경제성을 이유로 위반사항임을 인지하고도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다만, 작년 8월 4일부터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할 경우 도급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바뀌어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종합건설과 소방공사를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개연성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검찰과의 주기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공사장 안전과 부실공사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착공신고 시 도급계약서 필수 제출 등 개정법령이 취지에 맞게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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