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 및 선상투표신고인 수가 거소투표신고인은 1,799명(제주시 1,221명, 서귀포시 578명), 선상투표신고인은 29명(제주시 19명, 서귀포시 10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거소 및 선상투표신고인 수는 전체 선거인수(2016. 3. 26.현재) 497,710명의 0.37%에 해당하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1,965명보다 13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은 65명으로 확정되었다.

도선관위는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에게 4월 3일(일)까지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를 발송하고, 선상투표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는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4월 4일(월)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아울러,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투표편의 등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소투표지원반’을 운영하고 거소투표 지원 시 정당·후보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가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거소투표용지를 넘겨받거나 또는 몰래 가져가 임의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등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였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