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윤두진)은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라 ‘17년 2월까지 모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소방서 관내 주택화재건수는 171건으로 전체화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망자는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주택 소방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공직자 및 의용소방대원 가구 등을 우선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며, 사회적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18년 까지 소방관서에서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수혜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지난 26일 19시 34분경 제주시 이도이동 신축 원룸에서 음식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옆집 거주자가 타는 냄새와 경보기 소리를 확인 119신고하여 화재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취약가구에 설치된 기초소방시설 인해 ‘10년부터 지난해까지 33건에 화재예방사례가 있었으며. 905백만원에 재산피해를 경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1대와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며” 모든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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