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대 격전지인 제주시 갑의 형세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더민주당이 연일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다운계약서 의혹을 터뜨리면서 사실 여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치석 후보의 '땅'이 선거일을 열흘여 남긴 시점에서 '제주시갑'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고의’일까 ‘실수’일까

더민주당은 30일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허위누락 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이를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했다.

문제가 된 땅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토지로 양 후보는 이 땅을 2012년 4월에 취득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는 해당 토지가 누락된 상태.

문제가 된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자택. 한 담장 안에 2필지가 자리해 있다. 주택은 후보자재산신고에 등록돼 있지만, 주택 옆 땅은(사진 중 붉은색 표시선 안의 땅) 누락됐다. 이를 두고 더민주당은 '고의'라 주장하고, 양 후보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사진-양치석 후보 캠프 제공

양 후보 캠프는 곧바로 “누락된 대지는 양치석 후보의 자택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 담장 내부에는 두 필지가 있지만 후보자 재산등록 준비과정에서 실무자가 후보의 자택 재산에 대해 도로명 주소로 재산을 확인하다보니 누락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내놨다.

양 후보측은 이어 “2015년 11월말 공직 명예퇴직시까지 매해 공직자재산신고를 하면서 성실히 해당 대지를 신고했다”며 ‘고의’로 누락시키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양 후보 본인이 주장하듯, 그 땅은 바로 자신의 주택 앞마당으로 쓰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땅을 사들인 시점부터 바로 작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동 담보’ 설정근저당 설정과 말소가 이어진 땅으로 고의가 아닌 이상 누락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 후보의 해명을 반박했다.

판단은 재산누락이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에 달렸다.

만약 더민주당의 주장처럼 ‘고의’로 판단이 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선 이후 사실 판단이 난다면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다. 판례로 2009년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재산신고 '고의' 누락 혐의를 받아 벌금 150만원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반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양치석 후보의 해명자료를 토대로 ‘실수’로 누락했음을 인정한다면 단순한 '에피소드'로 지나갈 수도 있다. 더민주당의 이의제기로 해당 내용을 확인중인 선관위가 사안이 사안인만큼 조만간 판단 내용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34만원에 발목 잡힐까?

더민주당은 이어 31일 양 후보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들고 나온다. 문제가 된 양 후보의 하귀1리 소재 대지가 ‘다운계약서’를 통해 사들인 정황이 있다는 것.

더민주당은 이날 양 후보가 원래의 땅주인으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1200여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해당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땅은 2011년 12월 23일 6950만원에 A씨가 사들인 곳으로,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2년 4월 12일 양 후보는 이 땅을 5680만원에 매수하게 된다. 부동산이 점차 상승세를 보이던 당시 4개월만에 1270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구매한 것이다.

더 민주당은 “원래의 땅주인이 불과 4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자신이 사들인 가격보다 천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치석 후보는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실거래법과 지방세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더 민주당의 주장처럼 양치석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사실이라면, 이득을 본 금액은 얼마나 될까.

2012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등을 정리한 표. 정부는 주택활성화 정책으로 취득세 등을 50% 감면했었다.

2012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해 보면, 양 후보가 당시 1주택자임을 가정하에 해당 토지(227.9㎡)를 매수했다면, 취득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 2.7%의 세금(9억원 이하 1주택자 유상거래, 85㎡ 초과 적용)을 내야 한다.

따라서 원주인이 매수한 가격 6950만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토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양 후보는 1270만원의 차이로 약 34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2012년에는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50%나 감면되는 등 세금혜택이 큰 편이었다. 

만약 더민주당의 의뢰로 국세청과 검찰 조사 결과 ‘다운계약서’ 의혹이 사실로 판단날 경우, 몇 푼 안 되는 세금 아끼자고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평가가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공은 국세청과 검찰로 넘어갔다.

엎치락 뒤치락 반전을 거듭하는 '제주시갑'의 판세가 30여만원의 '돈'에 판가름 나게 될지 ‘다운계약서’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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