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일 강지용 서귀포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 중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다면 허위경력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강지용 후보는 출정식 유세 도중 연설을 통해서 “저는 대학교에서 30여 년간 있으면서 대학행정을 다해 왔습니다. 학장도 하고, 처장도 하고, 총장까지 한 사람 입니다”면서, 허위경력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총장선거 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볼 때, 이는 단순한 말실수로 볼 수 없다."면서 "강지용 후보는 지난 2009년, 총장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당시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용이 거부돼 총장에 임용 조차 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강후보는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경선 상대 후보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당은 "그것이 바로 최근의 일임에도, 버젓이 공개적인 연설 자리에서 자신이 “총장을 해본 사람”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강후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조만간 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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