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누락된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선관위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의제기한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으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더민주당은 30일 양치석 후보 소유의 대지 1필지(하귀1리 소재)가 누락된 채 재산신고를 공표했다고 선관위에 이의제기했고, 선관위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단순 '실수'인지는 아직 판단은 안 났다.

선관위는 이번 건과는 별개로 양치석 후보의 '재산'관련 누락 내용을 추가로 발견,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건을 조사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재산 신고' 관련 누락 내용을 확인 중에 있고,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조치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조치 내용'은 양치석 후보의 소명 자료를 받고 재산내용의 누락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단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양치석 후보의 재산내용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법이나 행정 등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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