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7일부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월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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