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119센터 소방장 허문혁

요즘 제주도는 “제주이민”이란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인구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말 제주인구는 64만1355명으로 1년전보다 약 2만명가량 늘었으며 그로인해 제주 각 지역에서 주택들이 앞다투어 들어서고 있다. 주택의 증가와 함께 우려되는 상황이 바로 화재이다. 최근 3년간 전체화재 1,930건 중 주택에서 326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301건(92.3%)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 또한 전체화재 사망자 22명 중 주택에서 11명이 발생했다.

특히 화재의 대부분은 심야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기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규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갖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고, 소화기의 경우 피난이 용이한 현관 앞 눈에 잘 보이는 바닥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에 각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선진국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추진사항을 보면 미국 1977년, 영국 1991년, 일본 2004년, 프랑스 2011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일반주택에 90%이상 설치돼 있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 하였을 때 40% 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일본도 지난 2004년 소방 관련법을 개정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 관련법을 개정해 소방공무원과 언론을 통해 많은 홍보를 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실정이지만,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국민 모두가 의무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안전시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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