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자치행정과 송기웅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선상부재자투표, 사전투표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더욱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제 도입은 이번 20대 총선이 과거 19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가장 달라진 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 6.4지방선거에도 운영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처음 도입 시 투표율 4.9%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1.5%로 선거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는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자가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거일 직전 금요일 4. 8일과 토요일 4. 9일에 전국 읍면동에서 사전 공고된 투표소 어디서나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투표를 하면 된다.

1948년 제헌국회가 생긴 지 68년이 지났지만,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기간별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선거기간 동안(3.31~4.13) 금지 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운동단체 등의 회의 또는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둘째, 모든 단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셋째, 모든 단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 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넷째, 공무원 등의 금지행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 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반상회 개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오는 4월 13일, 공명하고 행복한 선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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