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 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37건으로 고발 4건, 수사의뢰 8건, 경고 21건, 위반사실 통지 3건, 기타 1건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으로 고발 2건, 수사의뢰 3건, 경고 2건, 위반사실 통지 1건이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 비방은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건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의뢰 1건이 있으며, 인쇄물에 의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수사의뢰 2건과 경고 1건이 있고, 사전선거운동으로 수사의뢰 1건, 경고 6건이 있었다. 다음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고발 1건이 있었다. 기타가 경고 9건과 1건 등이 있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경고 1건과 위반사실 통지가 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새누리당 제주시갑 양치석 후보의 재산누락과 관련한 공방과정에서 빚어진 강창일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허위사실 공표 등이 있었고, 역시 새누리당의 서귀포시 선거구 강지용 후보의 재산누락에 대한 고소 등 후보자 및 정당 간의 정치공방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등 검찰로 직접 청구된 사안 등 전체적으로 정책선거 보다는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방 및 폭로 등으로 과열된 양상을 띠었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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