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하여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서귀포시 동홍동의 경우 도의원보궐선거 투표용지까지 총 3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 4월 9일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장애인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장애인이 투표당일(4월 13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해당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투표당일에는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인 내일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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