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문

-해군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갈등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그리고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들과 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금액으로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에 달하고 무려 3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해군관사 공사 방해 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 비용 8천9백여만원, 각종 벌금 등으로 3억여 원 등을 부과하며 주민들을 옥죄어 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에 대해서도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 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우리는 단호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첫째, 해군은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게 할 공동운명체다. 그럼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 없으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강정마을 갈등의 시초는 이 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0년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셋째,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민‧관‧군이 협력과 동행에 적극 동참하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과 동행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2016. 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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