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20일 열린 제339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현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강정 해군기지

먼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손실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화 의원은 "강정문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준공되면서 그간의 대립과 갈등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해군이 강정주민 등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 34억 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지사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인 원 지사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도지사이기 전에 변호사가 봐도 이번 청구는 법원에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송은 승자와 패자를 낳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영구화 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해군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원 지사는 "공사비 손실금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며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떠안아야 하고 해군은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관련 지역주민 기자회견

다음으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해결이 우선"이라며 성산지역의 현안 사항에도 적극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정 질문에 나선 고용호 의원이 "원희룡 지사가 성산의 모든 지역 현안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원 지사가 제2공항 조기착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고 의원은 “타 지역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것이다. 성산을 제외한 도민과 공무원은 절대 모른다. ‘보상을 잘 받아서 큰 돈을 벌 것이다. 대박을 맞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많은 땅을 가진 자이며, 이 땅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기 편한 사람들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이 전부이고 농사 외에는 할 일이 없는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의 땅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 토지 보상을 받는다 해도 그만한 토지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농사를 지을 토지는 더욱 확보가 어렵다. 인생 대부분을 성산지역에서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제2공항을 해결하려면 이런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이 두려움은 결국 대화와 타협, 약속과 실천”이라며 주민소통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성산주민들과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공항이다. 뜻하지 않게 공항부지 선정으로 당혹감과 충격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해당 지역주민들과 투명하게 정보를 논의하고 공유하겠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보는 사람으로 나눠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 협의기구가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해당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성산읍 협의체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면서 “주민대표와 전문가를 구성하겠다. 갈등 조정 협의회를 주민 대표가 구성되는 데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예래휴양단지 조감도

또한 원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천문학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추진의지와 능력이 매우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예래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 3명 가운데 아예 개정을 반대하는 분도 있고 좀 유보적인 분도 있다"며 "20대 국회의 판단에 전적으로 순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유원지법 개정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도지사로 있는 한은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개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현실이 되면 다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다른 유원지는 이미 절차가 다 끝나거나 토지분쟁이 없다. 유원지 규정에 대한 효력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이라며 "다만 유원지법 개정에 현재 매달리는 이유는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산적한 제주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원 지사가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지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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