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서장 강대유)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조기 설치목표를 달성하고, 주택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릴레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 1단계, 성산읍 오조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를 적극 유도․지원하고 ▲ 2단계, 2016년 하반기에 읍․면별로 선도마을 5개리를 지정, 자율적인 설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 3단계, 2020년까지 매년 추진마을을 지정하여 69개리 전마을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다.

강대유 동부소방서장은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마을주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국제안전도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일반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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