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제주특별자치도 바람 등 제주의 자연 에너지 자원을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인정하고,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을 제도화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기금의 도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기금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5월 10일 오후 2시 0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시리 풍력, 김녕 풍력, 상명 풍력, 어음 풍력, 동복․북촌 풍력, 수망 풍력, 한림 해상풍력 등 총 7개소가 풍력발전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며, 기 제출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터 김녕 풍력, 가시리 풍력 등 2개소에서 2억원씩 총 4억원의 기부금을 받아야 하며,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5개소에서 37억, 2019년 이후에는 7개 시설에서 총 70억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 바람의 난개발을 막고, 제주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개발 이익의 공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도민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풍력 자원 개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조차 일천(日淺)한 현실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기금의 관리․활용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기금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기부금의 관리․사용 방안 등을 진행한 제주대학교 김길훈 교수님이 ”신·재생에너지기금 조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지정 토론의 좌장으로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이 함께하며, 토론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영철 에너지산업과장, 한국남부발전 정정구 부장, 정대복 SK D&D 팀장,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동주 에너지민주주의센터 박사, 김성진 제주의소리 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 자립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해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과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기금조례에 대한 제주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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