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예술의전당이 강정국제평화영화제 대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 의원들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도내 대표문화시설이 자의적 해석으로 대관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안창남의원과 김동욱의원, 오대익의원, 박원철의원 등 4명의 도의원은 공동발의로 도내 대표문화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이다.

개정조례는 4개 문화시설에 공동적용되고, 주요 내용은 대관심의에 대한 제도개선이다. 서귀포예술의 전당이 별도의 심의기구 없이 행정만의 자의적 판단으로 강정국제평화영화제 대관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개정조례는 대관심의를 다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최대 15명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에 맞춰 구성된다. 구성원 세부비율과 범위는 각 기관의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시행규칙의 내용은 도의회와 조율을 거쳐 마련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운영위원회가 모든 대관의 심의를 맡을 수는 없고,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관이 부(不)로 결정날 경우 이때 운영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해서 부(不)가 합당한지 판단을 내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개정에는 대관료 사용 감면 내용에 있어서도 도내 대표기관의 문화예술행사에만 국한돼온 50%감면규정을 도내 청소년, 문화예술인, 단체나 동호회 등의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내 대표 예술기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대관료 사용 감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340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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