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병원인수합병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병원의 영리자회사 소유허용과 병원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돼 폐기수순을 밟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은 의료민영화 법안 중 하나로, 단체는 이를 "병원협회 등 병원경영자들의 의견서를 고스란히 반영한 개악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된 것은 천만다행이나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된 것은 문제"라면서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면서 추진하는 새누리당은 물론, 이를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제주에서 녹지국제병원을 찬성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전부 떨어지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후보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면서 "민심은 명확하다. 의료민영화 법안들은 어려운 민생에 병원비 폭탄과 좌절을 안겨주는 최악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은 확고히 폐기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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