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2016. 1. 25. 시행)됨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안 제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각종 평가 등
입법예고 : 생략
성별영향분석평가 : 생략
부패영향평가 :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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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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