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성개발의 토석채취사업 허가신청을 철회하라며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의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오늘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상희 기자

오는 3일 서귀포시 하천리를 사업예정지로 둔 주)오성개발의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허가신청 철회는 물론 해당 사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오성개발이 사업예정지로 신청한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34번지 일대(137.222㎡ )로 바로 인근에는 이미 현대산업이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석재가공의 제주스톤도 운영 중이다.

사업 예정지 일대 주민들은 현재 마을내 운영 중인 다른 토석채취사업장과 석재가공사업장으로 인한 먼지와 소음 피해가 커 또 다른 채석사업장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반대주민들은 “채석사업장이 추가되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사업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 곧 들어설 280세대 아파트며 신축 주택의 주민들까지 채석장의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성개발의 사업예정지 주변은 감귤농장과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곳으로 500m 이내에는 표선생활체육관과 한마음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등 주요기관과 노인요양원, 연수원 등 기타 시설이 있다. 또 200m 이내에는 올 8월 280세대가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축중인 주택들도 다수 생겨나고 있다.

이해진 주민(하천리)은 “7년째 채석장 인근에 거주중인데, 전에 없던 천식 판정을 받았다. 채석장의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임을 입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지금은 채석장 400m 인근 주민이 30가구, 70여명이지만 점차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채석장의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채석장 인근에서 감귤농사를 짓는다는 송승혁씨는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많은 농작물 재배지와 축산농가가 있어 토석채취에 의한 진동과 소음, 먼지로 작물의 품질저하와 가축의 성장장애 원인이 된다.”면서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오성개발의 토석채취사업 사업예정지 인근에 사는 주민이 지도를 갖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변상희 기자

특히 서귀포시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귀담아 듣지 않고 형식적인 행정으로 사업자 편을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주민들은 “채석사업장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고 10년 이상 된 일이다. 지금껏 민원을 여러차례 내봤지만 묵살된 일이 많다.”면서 “사업운행시점과 허가시점이 달라 부서가 다르다느니, 민원 때마다 서로 떠넘기기로 행정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단속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리어 서귀포시의 담당 직원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와 사업자를 대변해 ‘1~2년만 하게 해주자’고 설득하기도 했다고 반대주민들은 밝혔다.

송 씨는 “사업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해당업체들의 밀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담당 직원의 부인이 채석장 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는 민원때마다 단속하겠다, 처리하겠다 했지만 현재 운영중인 채석장에는 방진시설과 방음시설이 보여주기식으로 설치돼 있어 먼지와 소음 피해가 줄어든 게 없다.”고 행정의 개선 조치 또한 하나마나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오성개발은 지난 2014년 9월 주민공청회도 거치는 등 사업추진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심의중인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주민동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주민들은 주민공청회는 반대주민들을 제외한 찬성주민들만 모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서의 주민동의 내용도 실제 피해를 받는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의견은 제외된 채, 사업예정지로부터 떨어진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만 들어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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