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가 해군의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돌리며 추가 공사비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추진된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인 것은 정부가 일방통행식의 추진을 한데 기인한다는 것이 제주 도민사회의 대체적인 평가다."고 짚고 "그럼에도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돌리며 추가 공사비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마당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강정주민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제주 도민사회의 통합이나 갈등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례는 전혀 없다."면서 "정부는 강정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관련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정주민편에서 소송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1961년 창립한 제주변호사회가 특위를 구성한 것은 처음으로 서귀포시장을 지냈던 고창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총 8명의 변호사가 구성됐다.

이들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지원단 등을 마련해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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