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입법 예고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제주도는 생태계보전지구와 관련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에 대해 등급상향을 통해 보전을 강화하겠다고 조례개정에 담았다. 그러나 그 세부규정과 분류내용은 없어 도정의 ‘의중’이 등급규정의 잣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례의 목적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및 중산간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전강화에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모호한 보전방안으로 인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당초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생태계 3등급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투수계수가 높은 곶자왈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연습지가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만큼 1등급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곶자왈 지역 중 투수계수가 높은 지역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저류지와 저수지가 1등급 지역에 포함된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1등급 지역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례개정이 난개발을 막아낼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인식해 이같은 의견을 개정안에 담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7일 중산간 등 관리보전지역 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주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는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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