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3일 도의회에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과 함께 다시 제출했다.

이유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은 가결, 정원조례안은 부결이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도가 도의회가 요구한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쟁점이 된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처리가 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 증원을 놓고 '절실하다'는 의견과 '의회 무시'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공무원 정원 증원 규모를 제주도가 계획한 98명에서 3명을 줄인 95명으로 수정했지만 이번에 도가 다시 98명 정원 증원을 요구하면서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도는 당초 5급을 도본청 191명, 제주시 42명으로 하려던 것에서 도본청 190명, 제주시 43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정례회 때 처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양지공원 업무가 제주시 이관이 아닌 제주도 본청 잔류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또 도는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라는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도 이번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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