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식약처와 제주도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다소비 식품취급업소 등 총 5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목적 보관 1개소,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6개소, 시설기준 위반 1개소 등이다.

장소별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제조업소 2개소, 관광지 주변 3개소,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이 6곳 적발됐다.

제주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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