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마련됐다. @변상희 기자

자생단체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 한계가 지적돼 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키우려면, 우선 주민자치학교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용인 교수(제주대 법전원)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교육과정 수료자만 주민자치위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생각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면서 “그러나 권한만 강화된다면 불협화음이 발생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상설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 교수는 “도민의 참여를 끌어올 ‘민-관 합동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학교를 두고 자율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자치학교에 대한 행정의 지원과 협조는 필요하지만 간섭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따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 교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 정립 △제주특별법 자치조직권 관련 특례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가 주최,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20여명의 지역별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했다.

한재림 주민자치위원장(일도2동)을 좌장으로 신용인 교수(제주대 법전원)가 발제를 맡았고 강호진 대표(제주주민자치연대), 이상봉 의원(제주도의회), 전상직 회장(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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