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는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인 중국 여성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내국인에 의한 인신매매피해라며 여성인권보호를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다"고 강조하고 피해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자리 등을 빌미로 미등록 체류중국여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곽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모씨는 '보도방'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듯 성매매 알선책인 곽모씨가 성매매 거부여성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과 감금과 납치 등으로 성매매 강요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들 여성들은 미등록체류자이기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다."고 말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따라서 피해여성들에 대한 '합당한 비처벌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