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문대진)에 따르면 최근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감귤 상품품질기준을 크기와 맛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감귤 상품품질기준이 크기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맛 중심으로 개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조례에 따르면 감귤은 크기 구분에 따라 5단계(2S S M L 2L : 49㎜~70㎜) 이내이면서 기준 당도 이상일 때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맛있는 감귤도 비규격과는 유통 금지되고 맛없는 감귤이라 할지라도 규격과에 대해서는 유통이 허용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왔다.

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 같이 경직된 크기 구분 유통기준으로 농가의 고품질감귤 생산노력 저하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례상 기준 당도는 시장에 유통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나, 생산농가에서는 목표치가 되어버리는 비정상이 고착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서귀포시)과 5일(제주시) 감귤 조례 시행규치을 개정하기 위해 농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방향은  현행 크기로 구분하는 5단계 상품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정기준 이상 고품질감귤에 대해서는 규격 및 비규격과에 관계없이 상품으로 구분하여 감귤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고품질감귤 생산의욕을 높이자는데 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찬성 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되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심층토론을 통해 행정, 농가, 농업인단체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농업인단체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문대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감귤산업의 주인공은 감귤농가이다"라면서 "농가 스스로 정책결정을 하고 성실하게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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