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을 잠정합의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14일 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일 임금교섭 최종안을 내놨고 학비노조는 이후 2차레의 임금교섭을 통해 기존의 도교육청 최종안을 받아들였다.

잠정합의안은 △상여금 55만원 지급9(가-나 유형 적용 조합원, 급식보조원 교육복지사) △기본급 3% 인상(6월부터 적용)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근속연수 인정(근무시간 비례적용) △급식보조원 급식비 초과징수액 면제 △영양사면허가산수당 월 8만3500원 △명절휴가비 70만원(설-추석 35만원씩, 2016년 추석은 5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교육복지사 (기본급 나유형 적용 직종 중 미동의자 직종) 보수체계 TF팀 구성 등이다

학비노조는 이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중 조인식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학비노조는 제주도교육청에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예산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3일과 24일 총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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