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하반기 융자지원규모는 상반기와 같은 규모인 994억원이다.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하면 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상환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 300만원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이상 3억원 이하, 시책사업 단체는 20억원 이하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과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다.

융자금 신청을 할 농어업인 및 법인 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올 상반기에 2453명을 대상으로 761억원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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