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무총리 소속과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이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더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4.3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선 부의장과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를 비롯, 추미애, 이종걸, 위성곤, 오영훈, 정동영, 김두관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4.3 특별법은 2개 소속으로 관련 업무가 이원화 돼 절차가 복잡했던 위원회 구성을 일원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4.3 특별법은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관련업무 소속을 나누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제주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실행하거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처럼 관련 업무가 이원화 되면서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결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잦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로 흡수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즉,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결정 등 모든 관련 업무를 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규정도 4.3특별법 안에 신설한다.

강의원은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의료급여지원의 경우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대상자에 미포함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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