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유재산 매각 편법과 특혜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이제는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1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밝힌 특별감사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 도둑을 알고서도 봐주는 꼴이 됐다."며 도 감사위의 한계를 넘어 도의회가 '진짜 도둑'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감사 결과, 토지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못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매각 승인을 멋대로 수정하는 등 공직사회 불감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징계는 경징계 1명 뿐"이라며 "제주도민들의 땅이 도둑질을 당했는데 도둑을 알고서도 봐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도 감사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누가 이러한 위법, 편법 공유재산 관리의 몸통인가다."면서 "편법과 특혜로 점철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는 없었는지, 매각된 공유재산은 과연 매각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명명백백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설 차례."라며 "도감사위가 보여준 명백한 한계에 대해 도의회가 도민의 눈과 귀가 돼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청했다.

한편 도감사위원회는 최근 공유지 매각 특혜 논란이 커지자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유재산제도 및 관리 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분야 12건 △공유재산 대부 분야 8건 등 모두 32건의 처분요구사항이 의결됐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 1명으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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